제05문. 수용유사침해 보상의 인정 여부

독일 행정법에서 유래한 수용유사침해 이론은 국가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비의도적인 재산권 침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 대한 구제 방안을 다룹니다. 이 개념은 위법한 행정 작용에 따른 수용적 침해와는 구별되며, 입법자가 예견하지 못한 특별한 희생에 대해 헌법상의 공평부담 원칙을 근거로 실질적인 보상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이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으나 관련 법령의 유추적용을 통해 피해자를 구제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이를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논리 체계를 강조합니다. 따라서 이 이론은 행정의 복잡성으로 인한 입법의 불비를 보완하여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법적 논거로 활용됩니다.

수용유사침해

'수용유사침해' 이론은 독일의 행정법 이론에서 유래한 것으로, 우리 보상법규 시험에서는 '위법한 침해인 수용적 침해'와 구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적법하지만 비의도적인 침해에 대해 보상 규정이 없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1. 의의 및 문제의 소재

수용유사침해란 타인의 재산권에 대한 적법한 공권력 행사가 가해졌으나 그로 인하여 발생한 비의도적이고 부수적인 결과가 수인한도를 넘는 특별한 희생을 야기한 경우를 말함. 본래 공용침해는 침해와 보상을 동시에 규정해야 하나 수용유사침해는 입법자가 예견하지 못한 비전형적인 침해이므로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때 별도의 보상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됨.

행정상 손실보상의 체계화

2. 구별 개념 (수용적 침해와의 비교)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수용적 침해가 있음. 수용유사침해는 행정작용 자체는 적법하지만 결과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인 반면 수용적 침해는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를 말함. 독일에서는 양자를 구별하여 수용적 침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인정하지만 우리나라는 위법한 침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므로 실익이 적음. 따라서 논의의 핵심은 적법한 행위의 부수적 결과인 수용유사침해에 집중됨.

유사 개념과의 구별: 수용적 침해

3. 인정 여부에 관한 학설

수용유사침해의 인정 근거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함. 첫째 유추적용설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신을 살려 관계 법령의 유사한 보상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보상해야 한다는 견해임. 둘째 직접효력설은 헌법 제23조 제3항을 직접 근거로 하여 곧바로 보상청구권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견해임. 셋째 관습법설은 헌법상의 평등원칙이나 정의의 관념에 비추어 관습법적으로 보상 의무가 인정된다는 견해임.

보상 인정의 법적 근거

4.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수용유사침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여 판시한 적은 없음. 다만 하천법 개정으로 제외지가 국유화되었으나 보상 규정이 없었던 사안 등에서 헌법상의 정당보상 원칙과 관계 법령의 취지를 유추하여 손실보상을 인정한 사례가 다수 있음. 즉 판례는 수용유사침해 이론을 직접 도입하지는 않더라도 관련 보상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방식을 통해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하고 있음.

대법원 판례의 태도

5. 검토 및 사안의 해결

생각건대 현대 행정 작용의 복잡성으로 인해 입법자가 모든 침해를 예상하여 보상 규정을 두는 것은 불가능함. 적법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개인이 특별한 희생을 입었음에도 보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상 공평부담의 원칙에 반함. 따라서 입법의 불비를 메우기 위하여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령의 보상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손실보상을 인정하는 유추적용설이 타당함. 실무적으로는 이를 원인으로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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