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8문. 생활보상의 의의 및 법적 근거
이 텍스트는 공익사업으로 터전을 잃은 국민에게 단순한 물적 배상을 넘어 이전과 다름없는 삶을 보장하는 생활보상의 법적 성격과 정당성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는 보상의 패러다임이 과거의 재산권 중심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라는 인권적 관점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법률적 견해와 판례의 변화를 분석합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을 근거로 생활보상을 입법자의 시혜적 조치가 아닌 헌법상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이자 구체적인 공법상 권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글은 이주대책과 같은 실무적 사례를 통해 피수용자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키는 실질적 보상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생활보상의 법적 근거' 는 손실보상의 패러다임이 '대물적 보상(재산보상)' 에서 '생활권 보상(인권보상)' 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쟁점은 헌법 제23조 제3항(재산권)과 제34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핵심입니다. 1. 생활보상의 의의 및 취지 생활보상이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피수용자에게 종전과 같은 생활 상태를 유지하고 재건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보상을 말함. 전통적인 손실보상이 피수용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금전으로 평가하여 지급하는 대물적 보상인 재산보상에 그쳤다면 생활보상은 이를 넘어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인권적 성격의 보상임. 현행 토지보상법상 이주대책의 수립이나 이주정착금의 지급 그리고 영업손실보상 등이 이에 해당함. 2. 법적 근거에 관한 학설 생활보상이 헌법상 권리인지 아니면 법률이 은혜적으로 베푸는 혜택인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함. 헌법 제23조 제3항 근거설 (완전보상설) 이 견해는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한 정당한 보상에는 재산권의 객관적 가치뿐만 아니라 생활 보장적 내용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봄. 따라서 생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