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8문. 생활보상의 의의 및 법적 근거

이 텍스트는 공익사업으로 터전을 잃은 국민에게 단순한 물적 배상을 넘어 이전과 다름없는 삶을 보장하는 생활보상의 법적 성격과 정당성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는 보상의 패러다임이 과거의 재산권 중심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라는 인권적 관점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법률적 견해와 판례의 변화를 분석합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을 근거로 생활보상을 입법자의 시혜적 조치가 아닌 헌법상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이자 구체적인 공법상 권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글은 이주대책과 같은 실무적 사례를 통해 피수용자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키는 실질적 보상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생활보상의 법적 근거' 는 손실보상의 패러다임이 '대물적 보상(재산보상)' 에서 '생활권 보상(인권보상)' 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쟁점은 헌법 제23조 제3항(재산권)과 제34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핵심입니다.

1. 생활보상의 의의 및 취지

생활보상이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피수용자에게 종전과 같은 생활 상태를 유지하고 재건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보상을 말함. 전통적인 손실보상이 피수용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금전으로 평가하여 지급하는 대물적 보상인 재산보상에 그쳤다면 생활보상은 이를 넘어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인권적 성격의 보상임. 현행 토지보상법상 이주대책의 수립이나 이주정착금의 지급 그리고 영업손실보상 등이 이에 해당함.

2. 법적 근거에 관한 학설

생활보상이 헌법상 권리인지 아니면 법률이 은혜적으로 베푸는 혜택인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함.

헌법 제23조 제3항 근거설 (완전보상설)

이 견해는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한 정당한 보상에는 재산권의 객관적 가치뿐만 아니라 생활 보장적 내용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봄. 따라서 생활보상은 헌법상 정당보상의 원칙에서 직접 도출되는 헌법상 권리라고 주장함.

헌법 제34조 근거설 (사회보장설)

이 견해는 생활보상은 재산권 보장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제34조가 규정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사회국가 원리에서 도출되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권리라고 봄.

입법정책설

이 견해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은 재산보상에 한정되므로 생활보상은 헌법상 권리가 아니라고 봄. 단지 입법자가 정책적인 배려 차원에서 법률로써 인정할 때 비로소 권리가 된다고 주장함.

3. 판례의 태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생활보상의 헌법적 근거에 대하여 진일보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과거에는 생활보상을 입법 정책의 문제로 보았으나 최근에는 입장을 변경하였음.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은 재산보상뿐만 아니라 생활보상까지 포함하는 완전보상을 의미한다고 판시함. 특히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헌법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생활보상은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이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함.

대법원

대법원 역시 이주대책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헌법적 권리성을 인정하고 있음. 즉 정당한 보상이란 재산가치의 보상을 넘어 종전의 생활상태를 회복시키는 것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임.

4. 검토 및 소결

생각건대 피수용자가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나는 상황에서 단순히 땅값만 보상하는 것은 실질적인 평등에 반함. 생활보상은 피수용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이를 입법자의 재량에 맡기는 입법정책설은 타당하지 않음. 따라서 생활보상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보상 원칙과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통합적으로 해석하여 헌법상 당연히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생활보상 문제는 '이주대책' 과 뗄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론을 구체적 제도로 연결하는 팁입니다.

  1. '수분양권'의 법적 성질 연결 (Application):
  • 생활보상의 대표적 예시인 '이주대책' 을 언급하면서, "판례는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고 있으며, 확인 결정이 있으면 수분양권이라는 구체적인 공법상 권리가 발생한다고 본다" 는 내용을 덧붙이십시오.

  • 이는 생활보상이 추상적 권리가 아니라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구체적 권리' 임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1.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와의 조화:
  • 검토 부분에서 "생활보상의 궁극적 목적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다" 라고 헌법 최고 이념을 한 줄 섞어주면 답안의 격조가 높아집니다.
  1. 구체적 예시의 나열 (Fact Loading):
  • 생활보상의 내용을 단순히 '이주대책 등'이라고 하지 말고, "이주대책,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실직보상 등" 으로 구체적으로 나열하십시오. 실무 용어를 많이 쓸수록 전문가처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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