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문. 수용적 침해보상의 인정 여부
이 텍스트는 위법한 행정 작용으로 인해 개인의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을 때, 이를 손실보상의 영역에서 구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수용적 침해 이론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 논의는 적법한 행위에는 보상을, 위법한 행위에는 배상을 적용하는 전통적인 법체계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핵심 질문을 던집니다. 국내 학계와 판례는 우리 법제가 이미 국가배상법을 통해 위법 행위에 대한 구제 수단을 잘 갖추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독일에서 유래한 이 이론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자료는 수용적 침해의 개념을 수용유사침해와 명확히 구분하고, 법적 안정성을 위해 위법한 침해는 손해배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논리적 귀결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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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적 침해의 의의 |
'수용적 침해'는 앞서 다룬 '수용유사침해'와 이름이 비슷해 보이지만, '위법한 행정작용'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한국 행정법 체계에서는 위법한 행위는 '국가배상(손해배상)'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이론이 설 자리가 좁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1. 의의 및 문제의 소재
수용적 침해란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였으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원상회복을 허용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함. 이는 독일 연방사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확립된 이론임. 우리 법체계상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이 원칙이므로 별도로 수용적 침해라는 개념을 인정하여 손실보상의 영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지가 문제됨.
2. 수용유사침해와의 구별
앞서 살핀 수용유사침해는 적법한 행정작용의 비의도적인 부수적 결과를 다루는 반면 수용적 침해는 위법한 행정작용을 원인으로 한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음. 즉 침해의 원인 행위가 적법하냐 위법하냐에 따라 구별됨.
3. 인정 여부에 관한 학설
이에 대해서는 첫째 긍정설이 있음. 국가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고의 과실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피해자 구제에 미흡함. 따라서 위법한 침해라도 결과적으로 재산권이 박탈되었다면 수용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무과실 책임을 지는 손실보상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임. 둘째 부정설이 있음. 우리 헌법과 법률체계는 적법한 침해는 손실보상으로, 위법한 침해는 손해배상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음. 따라서 위법한 침해를 보상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법체계를 교란시키므로 국가배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임.
4.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수용적 침해라는 개념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바 없음. 대법원은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인한 손해는 국가배상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하여 위법한 침해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확고히 하고 있음. 즉 판례는 적법한 침해인 손실보상과 위법한 침해인 손해배상을 엄격히 준별하고 있음.
5. 검토 및 사안의 해결
생각건대 수용적 침해 이론은 국가배상 제도가 미비했던 독일에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탄생한 판례법상의 이론임.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가배상법이 잘 정비되어 있고 판례가 공무원의 과실을 폭넓게 인정하는 등 국가배상을 통한 구제가 활성화되어 있음. 따라서 굳이 법체계의 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용적 침해 개념을 도입할 실익이 적으므로 부정설과 판례의 태도가 타당함. 결론적으로 위법한 침해를 당한 국민은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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