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문. 손실보상의 기준 (정당보상의 의미)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손실보상의 원칙은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공익적 가치의 조화라는 철학적 고민을 담고 있으며, 판례는 이를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전부 되돌려주는 완전보상설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 시행으로 인해 부풀려진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되, 시점 수정 등의 보완책을 통해 객관적 시장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헌법적 정당성을 갖는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 현대적 보상은 단순한 금전적 대가를 넘어 피수용자가 이전과 다름없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생활보상의 개념으로 확장되어야 실질적인 정의가 실현됩니다. 따라서 보상의 범위는 소유자의 주관적 가치를 배제하는 대신, 사회 국가적 원리에 기초하여 실질적인 재정착과 생계 유지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손실보상의 기준(정당한 보상)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묻는 가장 본질적이고 철학적인 주제입니다. 이 쟁점은 단순히 학설 대립을 쓰는 데 그치지 말고, 완전보상설을 지지하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논리를 서술한 뒤, 개발이익 배제와 공시지가 기준 보상이 왜 합헌인지를 논증하는 것이 고득점의 열쇠입니다.
1. 의의 및 문제의 소재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용침해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정당한 보상이란 구체적으로 얼마를 보상해야 하는지 즉 보상의 기준과 범위를 둘러싼 해석이 문제됨. 이는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두 가지 헌법적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임.
2. 정당한 보상의 의미에 관한 학설
학설은 크게 완전보상설과 상당보상설로 대립함.
완전보상설완전보상설은 자본주의 경제 질서 하에서 재산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침해된 재산권의 가치를 시장가격 그대로 대등하게 보상해야 한다는 견해임. 즉 재산권의 객관적 가치뿐만 아니라 부대적 손실까지 포함하여 손해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함.
상당보상설상당보상설은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을 강조하여 공익사업의 재정적 능력이나 사회 국가적 견지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보상하면 족하다는 견해임. 이에 따르면 시가보다 다소 낮은 보상도 허용될 수 있음.
3. 판례의 태도 (완전보상설)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일관되게 완전보상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음.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보장은 재산권의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피수용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해야 한다는 완전보상설을 취함. 다만 여기서 완전보상이란 객관적 가치를 보상하는 것이지 당해 물건에 대해 소유자가 갖는 주관적 가치나 투기적 이익까지 보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여 그 한계를 명확히 함.
대법원대법원 역시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 재산의 객관적인 재산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함. 구체적으로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할 것으로 예상되는 통상적인 시가에 의하여 산정된 보상액을 의미한다고 보아 시장가치 기준을 확립하고 있음.
4. 구체적 쟁점 (개발이익의 배제)
가장 큰 쟁점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 가격이 상승한 경우 이 개발이익을 보상금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임.
개발이익 배제의 정당성판례는 개발이익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토지 가치의 증가분이므로 토지소유자의 노력이나 자본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봄. 따라서 이를 보상액에서 배제하고 수용 당시의 시가가 아닌 사업인정 고시일 전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더라도 헌법상 정당보상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즉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것 또한 완전보상의 내용에 포함된다는 논리임.
공시지가 기준 보상토지보상법이 감정평가 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객관적 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이므로 합헌임.
5. 검토 및 소결
생각건대 헌법 제23조가 보장하는 재산권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는 뺏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완전보상설에 따라 재산의 교환가치 전부를 보상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토지소유자의 노력과 무관한 개발이익이나 투기적 가치는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배제하는 것은 정당함. 나아가 현대적 의미의 정당한 보상은 재산권에 대한 보상을 넘어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을 포함하는 생활보상으로까지 확장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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